부제목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총체적 문제 있어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여자치연대)는 28일 전국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행정자치부입장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행정자치부에 발송했다.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전국의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모니터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책과 행정자치부의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질의이다.
올해 2008년 지방의원의 의정비 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각 지방의회별로 눈치 보기와 자존심 싸움을 하는 등 의정비 산정을 둘러싼 혼란이 벌어졌다. 또한, 심의의원 선정과정에서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되는 등 전국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회의록 작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록하더라도 회의록을 비공개하여 주민들이 의정비 심의 정보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참여자치연대는 행정자치부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시기를 지방의회활동평가와 같이하되 7월로 조정하고 임기 중 1회만 실시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자치부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참여자치연대는 행정자치부에 지방의원들의 겸직 및 겸업, 영리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파악한 현황을 공개하고 이해충돌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화, 겸업의원과 비겸업의원의 의정비 차급지급을 포함한 행정자치부의 대책이 있는지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행정자치부의 대응을 비롯하여 의정비산정 관련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
질 의 서
2008년 의정비 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각 지방의회별로 눈치보기를 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등 의정비 산정을 둘러싼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의 동수추천으로 구성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합리성이 결여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월정수당에 대한 논의만 가능한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전체 인상폭을 발표하는 등의 월권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을 받고 있는 관변단체의 인사가 시민사회추천 몫으로 심의위원에 포함되는 등 주민대표성의 문제도 발생했다.
또한, 회의록 작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록하더라도 회의록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의정비 심의에 대한 정보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 기준에 의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자치단체가 주민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의정비 심의에 반영하기 보다는 의회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한 원칙과 기준 없는 과도한 인상지역이 속출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하며 행정자치부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 인상 움직임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현행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을 재강조하는 지침을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했음을 밝힌바 있다. 또한,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 재정적 불이익 및 관계자 책임여부 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가 판단하는 적정한 수준이란 무엇이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2. 행정자치부는 지침을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와 재정적 불이익 그리고 관계자 책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44개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행ㆍ재정적 불이익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사를 통해 발견한 위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하여 이미 집행한 법적조치와 검토 중인 법적조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비 인하 권고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지자체에 재정적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비심의가 예산심의시기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일선의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의정비 심의는 지방의회의 활동평가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시기를 7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올 하반기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각 지방의회는 의정비 심의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의정비심의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공무원급여인상률과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의정비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산정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준 없는 인상논의만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는 임기 중에 1회 활동평가를 겸하여 실시하고 다른 해에는 물가인상률 만큼만 인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5. 지방의원들의 유급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겸직 및 겸업을 제한하고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등 이해충돌방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윤리규정의 제정 또한 지방의원들의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들의 겸직 및 겸업, 영리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파악한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충돌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화나 겸업의원과 비겸업의원과의 의정비 차등 지급 등 행정자치부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통해 의정비를 확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의정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법의 본래취지와는 다른 조례들을 제정하여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파악하고 계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의 본래취지와 다른 의정비 산정과정과 조례에 대한 행자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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