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직 중국 및 옛소련 동포에게는 내년부터 더 많은 경제활동과 체류기회가 보장된다.
법무부는 오는 3일부터 전문인력 범주에 속하는 중국 및 옛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및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발급 요건 등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부여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중국 및 옛소련동포로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은 전문직업 등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과정을 졸업한 자,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전문직업을 가진 자로서 단기사증으로 불법체류하지 않고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다.
이들 대상 동포들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되면, 국내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2년 단위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시 출국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면제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 동포는 아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한편,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F-4) 사증은 체류기간 2년 이내의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이다.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국내거소신고 절차를 거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최장 5년간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는 방문취업제와 연계, 중국 및 옛소련지역의 전문인력 동포들에 대해 출입국할 때 마다 매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 우수 전문인력 동포에 대해서는 거주국을 불문하고 모국에의 자유로운 출입국 및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한민족의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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