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헌법재판소에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한 특검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이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서 이명박 당선인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고 헌법상 권력 분립원칙 위반이며, 참고인 동행 명령제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5가지 부분에 대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 정성진 장관이 그동안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특검범의 위헌성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률 판단 기관으로서 입장을 표명한 뒤 서로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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