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16일 이 지사에 대해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대법원의 판단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기속력을 갖는다”며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