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원칙과 기본을 준수”느슨한 공직기강 부정부패 바로잡는 계기돼야
김영란법(부패방지법) 원안대로 잘 지키고 준수해야 부정부패 사라지는 첩경 알아야
달라지고 변하는 세상 바로 보면 공직기강 확립과 기강 바로 세우는 선결과제 실천해야
부정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 원안대로 성역이 없게 실천하니 세상이 달리지고 있다. 잘못된 구태와 썩은 관행들이 사라져야 나라도 국민도 경제도 살고 선진대한민국으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정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 실천이 대한민국의 변화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본다. 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은 절대로 “고무줄 잣대”로 풀었다 조였다. 하는 정치권의 입맛대로 적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간이 간다고 흐지부지되거나 희석되지 않게 법제정 취지대로 애경사 경조비 선물 등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 기강해이 문제다. 공직자가 바로서야 국민도 경제도 바로 선다. 부정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 원안대로 성역이 없게 실천해야 희망이 있다. 누구나 헌재의 합헌 결정의 민간부분의 썩은 곳까지 도려내는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고 부정부패 척결의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성공 할 수 있게 모두가 합심 노력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수많은 부정 청탁을 바로잡자는 생각에서 만연되면서 각종 불법과 로비 그리고 우리사회의 금수저 흑수저 그리고 갑과 을이라는 풍자까지 만들어 낸바 있다. "김영란法 합헌" 결정이 만연한 부정부패 일소되고 청렴국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하며 한국의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부패기업과 정치권의 관행적인 부정부패 척결은 김영란법으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고 본다. 김영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것’은 ‘3ㆍ5ㆍ10 규칙’이 아니라 이 법이 발의된 근본적인 취지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 청탁의 핵심이자,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김영란法“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를 바로세울 부정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 원안대로 성역이 없게 실천해야 희망이 있다.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은 더 확실하게 적용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입법취지가 산다고 보며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부정부패 척결법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의 민간부분의 썩은 곳까지 도려내는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고 부정부패 척결의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세상이 변하고 변해야 하는 것에 국민모두가 공감하고 잇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느슨하고 대충 대충하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업무자세와 인식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공직자의 시간엄수는 기본이다. 공직자의 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지방으로 갈수록 엉망하고 제멋대로가 문제라고 본다. 느슨한 공직기강이 느슨한 공직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느슨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공직기강은 해이하고 나태하며 철 밥통 관행이 여전하다. 선진국인 미국은 타임카드에 기록이 남게 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맘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노동생산성이 시간당 미국은 90%가 넘고, 일본은 약 80%, 한국은 겨우 60%를 넘었다고 한다. 미국은 점심시간에 타임카드로 자동체크를 한다. 한국의 관공서는 오전 11시만 되면 드문드문 자리가 비기 시작하는 현상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선거철에는 유독 더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가치를 국민들이 입증하는 것으로 정부도 선진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이제는 공직자회도 일한 만큼 봉급을 받는 풍토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고 시간이 돈이라는 사고와 인식이 필요하며 그 재원은 바로 국민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한만큼 봉급을 받는다는 공직사회의 바른 인식과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공직자 점심시간은 국민의 전심시간보다 빠르다. 왜 그럴까? 일을 많이 해서인가? 일찍 점심 먹는 공직자의 시간을 환산한다면 엄청난 국가예산이 낭비된다고 본다. 민원인은 시간은 지켜도 공직자의 시간은 고무줄 시간이다. 변하지 않는 공직사회 언제나 변하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요즘 선거철에 공직기강은 더 느슨하고 해이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기강이 바로서야 나라도 국민도 경제도 바로 선다고 본다. 공직사회의 기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럽다고 본다. 벌써부터 출마들의 보이지 않는 활동과 당선기대감에 공직자들이 줄서기 관행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인사 뒷거래는 공직사회를 파괴하고 좀먹는 행위하고 본다.
고위층인 윗물이 맑아야 하위직인 아랫물이 맑아진다. 비리나 불법과 연류 된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공직기강은 물론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우리사회의 썩고 병든 고질적인 부분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뒤따르게 되어 진정한 공복으로 환골탈태 국민 앞에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사회의 불법비리나 토착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의 성실 청렴도는 공직의 근간이며 기본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 그리고 한탕주의나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다. 적지 않은 공직자나 선거로 선택받은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돈벌이나 뒷돈을 챙기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뒤 끝이 깨끗하지 못하고 비리나 이권에 연루되어 자리를 중도에 하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나마 감사원에서 공직비리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공직감사를 통하여 고위 공직자 청렴도와 부정부패를 조사하여 엄정히 평가하고 엄벌한다고 하니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본다.
기왕에 어렵게 하는 만큼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의 큰 변화가 되기를 바란다. 말이나 요란한 구호보다는 내실 있는 철저한 준비와 제도적 정비를 통한 부정과 부패비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두어 주기를 바라며,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나 불법비리문제로 재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가의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는 악의 요소다. 사정당국이나 감사원에서는 감사의 고삐를 한층 강화하고 당겨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공직자 사회가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어떤 선거라도 선거를 공정하게 치루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자제시키고 자신의 맡은 공직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당국은 공직자의 부리와 부정을 없애기 위해 내부자고발을 활성화 시키는 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부정한 인사 능력을 중시하지 않고 하는 뒷거래 썩은 부패 인사 관행은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공직은 그 자질과 경력 그리고 업무에 맞아야 할 것이다,
어물어물 시간만 때우고 봉급 받는 어리석은 공직자는 발본색원 공직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시급히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풍토를 확립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날이 갈수록 투명한 행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공직자의 부정부패 연루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사건 당 부정이나 비리의 액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느슨한 솜방망이 처벌이나 봐주기식에 처벌이 더 큰 공직자 범죄를 키우는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법의취지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이번 "김영란法 합헌" 결정이 '청렴한 대한민국' 향한 대승적 결단 알아줘야 하며 이번 기회에 공직부분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민간부분의 썩고 병든 부정부패 사슬고리를 끊고 단절 해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일부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정말 얼빠지고 더위 먹은 주장이 아닌가 싶다. 이번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부정과 부패 비리를 끊고 단절해야 부정부패 척결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이런저런 소리하는 것은 사리나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
김영란법을 국회의원이 지키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본다. 현재 공직사회에서 만연하는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달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며,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의 주요 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을 존중하고 잘 지켜야 할 것이다. 국민에 항상 신뢰받는 진정한 공직자상이 적립되는 전기가 마련되어지기를 아울러 바라고 세계 어느 국가와 견주어 보아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자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하며 경제 중진국이자 수출10대 강국인 한국이 부정부패 측면에서는 낙후된 후진국 형이라니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헌재 결정은 부정부패 근절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이번 헌재의 합헌을 계기로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은 사실이고 부정부패 뇌물비리 종식은 현실이 됐다고 본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와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변화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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