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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인허가 수수료 30% 인상…허가심사 인력 확충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둥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했다.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신약 허가 수수료(방문·우편민원) (’92) 6만원 - (’08) 414만원 - (’16) 682만원 - (’20) 887만원이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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