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矯正)의 날은 정부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
교정(矯正)의 날은 원래교정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 의지를 키우기 위한 기념일이며, 매년 10월 28일이다. 법무부에 의해 주관되며 1959년 ‘교도관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래, 1973년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교정의 날’로 다시 분리되었다.
교정(矯正)의 목적은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처음 교정의 날을 정한 것은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와 재소자의 갱생 의지를 북돋우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지만 일본이 패망하고 1945년 10월 28일 일제(日帝)로부터 교정 시설을 접수한 날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10월 28일이다. 이밖에도 교도관들은 교도소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미결수를 관리하며 호송이나 수사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업무협조를 검찰과 법원에 하고 있다. 재판이 끝난 기결수는 자신의 형기만큼 교도소에서 수형자(재소자)로 생활하게 된다.
법무부 주관으로 교정(矯正)의 날 기념식과 행사가 열리며 교정 관련 사진전, 전국교도관 무도대회, 교정 작품 전시회 등의 기념행사가 진행되며, 한국교정학회에서는 기념학술대회, 카툰 현상 공모전 등을 주최하고, 이날을 기해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이루어진다. 교도행정 종사자인 교도관들을 위한 날이지만 각 지역 교도소의 모범수형자들에 대한 배려도 있다. 교도소 내에서도 수형자(재소자)들의 인권을 중시해야 하며 탈법과 비리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교도소의 수형자(재소자)를 관리하며 교육과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수형자들에 건강관리와 재범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도 시키고 지난날의 일시적인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할 수 있게 교화를 시키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교도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다시한번 교도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정(矯正)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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