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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합의제 방송통신회만이 방송독립을 보장 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8-01-08 02:32:19   프린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효율, 시장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차기 이명박 정부의 갈아엎기식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수위가 현재 18개 부처를 12-15개로 줄이는 정부부처 기능조정 가능성을 밝혔다.

특히 정보통신부의 기능조정에 있어 정책기능을 문화관광홍보부(안)로 넘기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 결정이 정보통신부의 존폐를 결정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방송 규제 정책의 정부 환수를 의미하는 것은 확실하다.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중심의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에 관해 진흥과 규제 분리를 전제로 독임제 행정 부처에 진흥(정책/집행)과 규제 정책기능을 부여하고, 위원회에는 규제 집행 기능만 주어 방송을 국가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고 잠정 결정한 적이 있었다. 이번 인수위가 정통부의 방송영역 정책 기능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하여 ‘문화관광홍보부’로 개편하려는 의도 또한 한나라당의 방송정책 연장으로 판단한다.

이명박 정부가 산업과 시장에 충실한 경쟁과 효율을 이유로 정부 부처의 방송·통신 정책권한을 고집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책권한 환수를 결정한 진짜 이유는 방송언론의 영구 장악에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세월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그들에게 불리한 방송보도에서 찾고 있는데서 분명해진다. 방송 규제정책을 한나라당 중심의 정부 부처에 귀속시킴으로써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여 장기집권을 꾀하는 잇속임이 드러난다.

방송은 어느 한 정권이나 개인이 정치적 생명연장 이나 사익을 챙길 목적으로 통제하는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될 독립적인 존재이어야 한다. 민주사회의 여론과 문화형성 도구로서 방송은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는 가운데 민주적 감시가 허용될 뿐이다.

법령의 제·개정을 포함한 방송정책권의 독립 여부는 방송의 독립과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절대 필수 요소로서 독임제 행정부처가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의 방송개입을 용인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민주적 시스템이 과거와 같이 국가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는 일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이번 대선결과가 말해주 듯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 우리사회가 언론자유를 제한한 과거 회귀를 암묵적 동의할 개연성이 커졌다.

인치에 의한 통제는 언제든 왜곡되고, 악용 될 수 있다. 구조화된 시스템은 다소 어긋남이 있을지라도 언제든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독립된 합의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으뜸인 방송의 자유와 독립 관성을 지닌 시스템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권한 정부 환수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경쟁과 효율은 산업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동이 가능할 것이나 방송언론과 문화는 시장경제와 무한경쟁, 획일성을 초월하여 시장의 효율보다 더 보호 받아야할 가치가 있다.

방송통신융합 기구 개편은 방송·통신의 산업적 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방송·통신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 기구개편은 효율성과 독립성, 방송·통신복지를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부처의 정책권 독점은 국민복지와 무관하다. 우리가 방송정책권을 보유한 정통부를 존치시키거나 방송통신의 일부 정책을 문화관광홍보부(안)로 이관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하는 이유다.

언론노조가 인수위에 방송통신 기구개편의 원칙으로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정신에 충실한 방송과 통신 이용자 중심의 독립위원회이어야 한다. 계서제 등 독임제 요소를 제거하고, 위원 선임은 국회 추천을 통한 국민 대표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당부분 진흥 정책과 집행은 관련 행정 부처로 이관해야 하며, 방송통신심의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민간심의 기구로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과 이번 대선에서 방송의 편파보도를 문제 삼으며 방송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인수위가 정통부를 존치시켜 방송의 규제정책 권한을 부여하거나 문화미디어부(안)에 방송 정책권을 포함 시킨다면 방송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은 한나라당만을 위한 수사적 선언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통신 기구개편이 일당을 위해 방송을 장악하거나 정권창출을 도와준 보수언론에 대한 보은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인수위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균형적 목적 달성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 결과에 대한 책임과 성과는 모두 인수위의 몫이다. 인수위가 정파적 이해에 빠져 방송을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탈취하여 정권에 넘겨주는 것은 국민 섬김과 방송의 공정성을 외쳐온 이명박 정부의 자기부정임을 경고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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