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6일 경남지사 김경수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지사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이라는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댓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도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에게 제안한 것은 2018년 1월에는 지방선거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하고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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