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박종환 청장 “뇌물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부하직원이 법원으 로부터 무죄를 받자 직접 찾아와 격려했다.
박종환 충북경찰청장이 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괴산경찰서 소속 신모 경사(41)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신 경사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뒤 곧바로 괴산경찰서 강력팀 신 경사와 동료들을 찾아 위로한 뒤 증평소제 삼일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했다.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박 청장은 무죄를 받은 신 상덕 경사에게 그동안 신 경사를 비롯하여 가족들의 심려가 많았을 것이라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경찰관들을 믿어왔다‘며’ 이번사건을 계기로 법을 집행하는 우리 경찰관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을 하고 모든 수사업무임할 때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여 국민으로 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경찰관이 되자고 당부했다.

또한 박 청장은 경찰관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신속한 판단으로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면서 아차 하는 순간에 범인을 놓쳐 또 다른 범행이 이루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범인검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로 경찰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단 한사람도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무죄를 받은 신 경사는 모든 것이 청장님께서 부하직원들을 믿어주셔서 저희 일선 경찰관들은 소신 있는 근무를 할 수 있었다면서 그동안 청장님을 비롯해 동료직원들에게 송구한 마음 금 할길 업다 며 청장님께서 이렇게 일선 경찰관 들을 위하여 격려해주시니 더욱 감사하다고 했다.
신 경사는 2006년 8월21일께 사행성 오락실 업주 황모씨에게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줬다며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뇌물 부분은 무죄,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유죄 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일선서 경찰관들은“업무와 관련 경찰관들이 기소된 뒤 무죄가 선고됐어도 청장이 그 직원을 찾아 격려하는 일은 매우 드믄 일”이라며“마음고생한 직원을 위로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