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돼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본부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총회장 보석 허가 관련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처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지난 2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또한 잘못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