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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감방의 운영이 개선되고 점진적 폐지가 진행되고 있다.
일정에 따라 영덕과 의성의 2개 대용감방이 지난 2007년 3월 인근교도소에서 수용자를 인수해 폐지됐다. 폐지 3개월 후인 2007년 6월 수용자, 민원인, 교도관 등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결과,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 등은 있었으나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읍 대용감방 1곳을 2008년 1/4분기중 추가로 폐지하기로 확정됐다. 앞으로 해남, 밀양, 영월 3개 대용감방은 현재 교정시설 신축 공사중이므로 2009년 완공 시에 폐지될 예정이다.
상주는 오는 2011년 폐지되며, 이밖에 속초, 거창, 영동, 남원 등 4개소는 계획을 수립해 2015년까지 모든 대용감방을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대용감방 인권개선을 위해 검찰·법원의 협조를 통해 수사 및 재판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수감기간을 줄이고, 여성수감자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관리를 위한 <여경 유치인 면담제>우선 도입을 검토, 1~2개소 시범 실시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과 협조하여 유치장 내에 직접 조명 설치, 별도의 운동실 설치, 소란행위자 보호유치실 등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7년 1월 법무부 인권국, 검찰국, 교정국 및 경찰청 등과 대용감방 개선 협의회를 구성, 2007년 12월까지 매 분기마다 1회씩 4차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 상호 협의를 통한 개선상황 점검 및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대용감방이란 구속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던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감되는 것이 원칙이나, 관내 구치소가 없는 경우에는 1심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대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게 된다.
외국의 경우 대용감방은 현재 일본 및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거의 폐지된 제도이다. 일본은 존치에 대한 비난으로 최근 개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용감방은 수감자의 외부 운동·종교생활 불가 및 일조권, 수면권 등 침해,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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