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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자유를 억압하는 시위대응 방침 즉각 폐기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8-01-15 12:33:49   프린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승헌

 

경찰청이 경찰저지선을 넘는 시위자 전원 체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위대응 방침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억압하고 불온시하면서 전원체포·전기 충격기 사용 등 강압적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경악하면서, 경찰이 이 방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집회의 자유는 생각을 달리하는 소수가 방해받지 않고, 특별한 허가 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의견을 표출하고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시민의 권리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찰은 집시법상의 신고 제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대규모 관제 행사를 위해 사용되는 시민의 공간에서는 유독 집회만 열리지 못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계속되어 왔다.

 

그동안 경찰이 ‘불법’ 시위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정부에 대립해 온 단체들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거나 위헌적인 조건들로 제한하면서 위법시한 것들이다. 폭력 시위가 많다고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과격한 시위나 불필요한 폭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오히려 지나친 금지 통고와 제한으로 집회·시위를 통한 의견표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으로 시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친 농민 노동자들이 많고, 경찰봉(경찰이 도입하겠다고 하는 전기 충격기도 이미 파업 진압 현장에서 사용된 바 있다) 방패와 물대포가 등장하거나 단순참가자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독재 시절 진압도 여전한데, 이것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 정책에 순응하거나 주류의 목소리, 언론 매체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자들은 거리로 나설 필요가 없다. 집회나 시위는 이러한 권력을 갖지 못한 소수자, 소외된 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이러한 민주적 권리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압하려는 비민주적 발상은 역사를 퇴보시키는 일일 뿐 아니라 더욱 강한 저항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폐해만을 낳을 것이 명백하다.

경찰은 이러한 위헌, 위법적 발상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고, 새 정부 역시 이런 방식의 비민주적 대응으로는 절대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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