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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퇴이하자 보충역 처분 폐지하고,신체 건강하면 현역 처분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병무청(청장 모종화)은 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를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책브리핑에서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해서 결정하고, 고퇴 이하자는 신체등급에 관계 없이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했다. 그중 신체등급 1급-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 복무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로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더욱이 학력 폐지 결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되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다.
2019년 고퇴이하 보충역 처분 - 3,134명(중퇴 이하 128 중졸 252 고퇴 2,754), 현역 희망 629명이다.
이번 개정은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 형평을 맞추고,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지적장애 등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 없이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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