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 31일 경과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사항 시행한다.
129(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을 제공한다.
전화(1644-7373), 온라인 상담(www.loveplan.kr) 관련 법령,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쉼터 등), 전문상담기관 등이다.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한다.
보건소에서 배포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 내에서 위기 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이 방문 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본격적인 상담은 헌법불합치 개선입법에 의한 상담체계 근거 마련 등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면서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전염성 질환, 임부 건강 위해, 강간 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혈족, 인척간 임신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중ㅇ다.
현재는 허가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사용을 위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심사 필요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온라인(www.loveplan.kr)이나 전화(1644-7373)를 통해 관내 전문상담기관,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쉼터 등) 정보 안내 가능하다.
수면제, 피임약 등 기타 약물상 임신 우려의 경우 위기임신상담센터 (1588-7309, www.mothersafe.or.kr) 이용 가능하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지?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상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현재와 같이 모자보건법상 위법성 조각 5가지 사유에 한하여 건강보험적용되며,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임신 24주이내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성 질환,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경우다
현재 의약품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가능한가?
(처방·판매) ’약사법‘상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거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유통 사용 가능하다.
현재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처방·판매·유통은 불법이다.
(해외직구) 해외직구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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