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3억 6100여만 원 제대로 집행 된 나...
경사도 “직각”으로 된 부분은 별다른 대책 없어
본지에 지난 15일 보도된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채석장(석산)에 대한 복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복구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이곳 복구를 대행한 청주청원산림조합이 밝힌 복구비 현황에 따르면 항목별 비용과 현재 복구 상태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마친 복구비는 모두 3억 6000여만 원이 소요됐으나(당초 대집행 비용 3억 7000만원)실제 복구비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이곳 석산의 상태가 이런 의문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원상복구는 흙막이, 나무식재 등이 이뤄졌으나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와 당시 설계상에 심었다는 나무가 차이가 나고 있다.
복구를 한 산림조합측은 토목공사, 흙막이, 나무 식재, 흄관매설, 집수정 설치 등 복구에 모두 3억 6000여만원이 투자됐다는 것이다.
이중에는 순공사비 2억 3600여만 원에 보험비, 제경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복구를 하면서 당초에(1차) 잣나무 2500그루, 자작나무 200그루를 심고 2차 공사에 잣나무 865그루, 넝쿨류 담쟁이 810그루, 개나리나무 400그루, 등나무 150그루를 식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에는 당시 심었다는 나무그루 수에 터무니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에 일부에서는 당시 북구를 하면서 설계상에 나타난 숫자의 나무를 제대로 식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석산 채굴을 하면서 경사도가 관련법에도 저촉되는데 감독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준공검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다른 공사도 현장도 제대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복구 준공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재기되고 있다.
그런데 청원지역에는 현재 건축, 쇄골재용 등 8곳의 채석 허가가 난 상태이다.
청주청원산림조합 관계자는는 2003년 당시 청원군으로부터 3억6천1백만 원 을 들여 복구를 설계에 따라 하였다면서 “직각”으로 파해 친 현장을 복구하기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며 당시 2차래에 걸쳐 복구를 한 뒤 청원군청으로부터 복구 준공검사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