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이란 무엇인가?
유치한 의문을 다시 던져 본다.
진실은 참과 거짓 중 ‘참’을 말한다. ‘진실의 참은 시간을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실체다’라 생각한다. ‘꾸며지거나 조작된 진실의 참이라면 결코 진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꾸밈이나 조작으로 변경될 수 있는 참이라면 진실이 아니다’라 생각한다. 이 개인적 관점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국민적 합의 의결’이라 본다.
헌법은, 총체적 완전함을 갖춘 실체로서, 엄격한 수준의 국민 합의에 의해 제정된 진실이라 생각한다. 헌법은, 진실의 진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개인이 헌법적(제65조) 가치를 범하는 경우, 국회 탄핵 소추의 적용기준과 사익추구 행위 정도 등에서 국민 합의 침해 행위가 자행되었다면 진실의 진실성이 무너진 상태로서, 진실이 아니다. 국회의 탄핵 의결 행위에 대하여, 의도적 또는 임의적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거나, 의결 행위 자체를 호도 또는 소멸하려는 의도 또는 목적 모두 진실이 아니다.
다만, 진실의 진실성은, 명백한 사유에 대하여, 인지, 확인, 재평가를 함으로써, 숙고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대정신의 변화가 진행된 상황이 존재한다면, 국민 합의 의결 과정을 다시 거쳐 헌법이라도 개정할 수 있다.
진실의 ‘진실성’의 본질적 측면, 즉, 완전함과 총체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만약, ‘국가’ 또는 ‘사회’란 공동체 속에 사는 사람의 진실성이 서로 다르다면, 진실은 없다. 그러나, 진실의 진실성에, 공동체의 거짓없는 합의에 의하여 정해버린 총체적 완전함이 존재한다면 진실은 국가 또는 사회란 공동체 속에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진실성’이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총체적 완전함을 포함하는 참됨’을 이르는 속성이라 생각해 본다. 그래서, 진실성이란, 진실의 참됨이 꾸밈이나 조작으로 파급되거나, 거짓으로 파괴되지 않는 총체적 완전함의 속성을 유지하는 실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진실성이란 ‘어떤 행동이나 목적에 앞서, 꾸며지거나 조작된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 경향’과 같은 속성이라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의’는 국가 또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거짓 없는 합의에 의하여, 본래 존재하는 마땅히 행해져야 할 바른길”이라고 정해졌다 단정하자. 또, 정의가 “합의에 의한 공동체의 총체적으로 완전한 뜻 자체”라 본다면, ‘정의’ 실체를 어기는 행위는 진실이 아니다..
지구 전체 공동체 속에서, 공권력 때문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기관의 행위가 진실인가? 돈의 부당한 흐름도 진실인가? 지구에 진실이 존재해서, 거짓이 퇴출되고 있는가?
아니다.
영향력이 막대한 개인 또는 기관의 필요, 의도, 사적 이익 때문에, 꾸며지거나 조작된다면 진실과 거리가 멀다. 공동체 안에서 돈도 무소불위 사적 결정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진실과 어긋난다. ‘지구촌에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 결과로서, 거짓을 퇴출시키려는 진실의 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당해내기가 난망 하다. 왜냐하면, 현실 공동체 안에서, 입증하거나 폭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憲法)은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을 말한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범한다면 진실이 아니다. 헌법은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을 엄정한 수준의 국민 합의로 제정해 놓은 본래적 기본적 진실’이다.’
재판이란 ‘사법 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내림을 뜻한다. 헌법을 포함한 각종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함’을 뜻한다. 판사는 ‘대법원을 제외한 고등법원, 지방 법원, 가정 법원의 법관 지위에서 직무를 행사하는 사람’이다. 만약, 판사가 재판을 행하면서, 주어지는 사법 공권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꾸미거나 조작한다면, 진실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자유주의(自由主義)란 ‘모든 개인의 인격 존엄성을 인정하며,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활동에 대한 자유를 가능한 한 극대화하려는 국민 합의 입장’을 뜻한다.
지난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후배인 재판장에게 칼럼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식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2020년,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월 중 퇴직할 예정이다.
사법농단’이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 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으며,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을 이르는 말이다.
대법원의 자체 특별조사단이 2020년 5월 25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판거래가 발생한 것이 15개이며, 대부분 1심과 2심에서 나온 결론이 3심(대법원)에서 뒤집혔던 사례가 있다.
기존 양승태의 대법원 사법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음"이라는 문구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된 일본군 강제 징용 재판 고의 지연, 등 과거사 문제와 노동 부문 개혁 재판 등 조사된 한 문건 예시가 있다.
청와대가 승소를 요구하는 재판결과를 미끼로 판사의 해외 파견 근무 자리 증원 등등 청와대와 뒷거래를 위한 재판 거래 의혹으로 인해서, KTX 승무원의 고용 보장에 대해서, 법원의 1·2심 승소 후 밀린 급여를 지급받았던 KTX 승무원들 의 고용 보장 대한 기존 판결에 대해서, 양승태의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에, 결국, KTX 승무원들은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고, KTX 승무원이 자살 한 사례가 있다.
사법농단’ 행위는 국민적 합의의 진실을 어긴 전형적 사건이다.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 통과된 사건은 진실이다. 최근, 노골적으로, 국민적 합의의 타당성을 훼손하면서, 막무가내로 행사되는 사법 공권력의 폐해 결과물은 진실이 아니다. 스스로, 진실의 진실성을 찾아 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합의를 도출할 충분한 권력이 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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