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21일 허경영 씨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성영훈 차장검사는 허 씨가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허씨가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과대광고가 한 무가지 신문에 실린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 설을 주장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