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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불이익 없다
기사등록 일시 : 2021-02-19 17:35:04   프린터

부제목 : 감염 취약 사업장 1000곳 집중점검…종교시설 방역관리 지속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상을 숨기거나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게 되는 수가 있어 더 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설 연휴 이후 검사량이 증가하면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가족·친목모임을 비롯해 의료기관과 직장, 음식점, 사우나, 학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만큼 국민여러분께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생활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통해 지금의 확산 추이를 반전시켜야만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을 피할 수 있으며 정부도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최근 직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의 방역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약 4000곳, 인력사무소 900곳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와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16개의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손 반장은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나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조·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2∼23일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 중 집단감염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1000곳에 대해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조업의 경우는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보유한 사업장 500군데를,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500군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환기 여부, 식당과 휴게실, 기숙사 등에서의 방역수칙 실천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사업장과 기업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환기와 소독 등이 더욱 철저히 지켜지도록 방역관리에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방역에 취약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교회 등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각급 경찰서에 점검팀 1011명을 구성, 방역에 취약한 종교시설을 점검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는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에 초점을 맞춰 특별점검을 실시중이며 치유센터, 수련원 등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숙이나 소모임을 빈번히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손 반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국적으로 3204개의 종교시설을 찾았고 이 중 특히 방역적으로 취약해 보이는 시설 147군데를 지자체에 통보해 방역상황을 중점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작년 6월 남양주의 한 교회에서는 2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 약 1000명이 접촉자로 분류됐으나 평소 바닥 스티커 부착을 통한 거리두기, 3회에 걸친 분산예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추가적인 환자가 1명도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면서 “각 종교시설에서는 이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음식점과 카페에 대한 방역관리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비말차단 칸막이나 손세정제 구입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에서의 활용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

 

손 반장은 “정부는 이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지자체를 독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음식점과 카페의 운영자와 관계자 등도 테이블 간의 적정 간격을 유지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고 손세정제를 구비하는 등의 방역관리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함께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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