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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백에 대한 믿음의 손실은 누구에게
기사등록 일시 : 2008-01-22 01:58:08   프린터

부제목 : 믿음없는 도백의 행정해위는?

 충북도 정문의 수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주관 )

 

충북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전면공개를 촉구한다!

 

충북도 정문의 수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주관 )


<기 자 회 견 문 >

 

지난해 10월 31일 우리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이하 충북본부)는 충북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정신인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임과 동시에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정당한 요구였다.

 

충북도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업무추진비 총액규모만 개괄적으로 기입한 부분공개 자료를 송부했다. 우리 충북본부는 그간 타 시·도에서 이처럼 부분공개를 통해 업무추진비 공개요구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려 하는 시도를 많이 보아왔기에 이러한 기만적인 공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부터 충북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도는 이러한 우리의 진심어린 촉구에도 불구하고 부분공개 입장을 밝히며 우리의 공직사회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충북도의 이러한 기만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본부는 자제에 자제를 거듭하며 도에 전면공개의 당위성을 부단히 설득해왔으며 지난 1월 11일 마지막으로 충북도에 전면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충북도는 최종적으로 과다한 행정력 소요와 영업상의 비밀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업무추진비 전면공개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업무추진비 전면공개는 이미 강원도 등의 사례에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지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너무도 정당한 요구임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충북도측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인 과다한 행정력소요의 경우 이미 유사사건 판결을 통해 행정기관이 정보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으며(대법원 2003두8302) 개인정보 노출 등은 주민번호 등 노출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이지 이를 근거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음(대법원 2007두10013)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

 

충북도가 계속해서 우리 충북본부의 업무추진비 공개요구에 대하여 기만적인 일부공개의 입장만을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여러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충북도지사의 업무추진비는 도저히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지출되고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미 정당성 없음이 판명된 구차한 변명들로 일관하며 업무추진비 전면공개를 거부하는 속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혹시 행정소송을 통한 낭비를 줄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인내와 자제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충북본부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은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존재이유이다. 우리는 창립 이후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서 어떠한 타협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하더라도 과감히 감수해왔다.

 

충북도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대의에 동의하는 충북도내 모든 민주적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행정소송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존재하는 한 부정부패와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충북도의 현명한 판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정우택 도지사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활동 경과

도지사 업무추진비 공개청구 2007. 10. 31

 

청구내용 :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의 지출부 사본 및 증빙자료 사본 청구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 안내 2007. 11. 9 공개에 필요한 업무협의

 

부분공개 결정통보(2007. 11.22)

통보내용 : 개인신상정보 등 관련법상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지출부 사본 및 증빙자료 사본은 정상적인 본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분기별 공개자료를 우선 송부하고 그 외 서류는 별도공개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공개자료 송부 (2007. 12. 28) 개괄, 포괄공개

재공개 요구(2008. 1. 11~16)

2008. 1. 16일까지 당초 신청취지에 맞게 지출부사본 및 증빙자료 사본을 포함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주도록 요청

 

도청측  과다한  행정력 소요   등의 이유로 부분공개 (지출부 사본만  공개) 결정  

 

대법원 판결

 

(1)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참조)

 

(2) 기관측이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6조,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등의 각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등 참조),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단순히 열람의 방법으로만 정보를 공개하기로 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상,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달할 필요 없이,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류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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