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3일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여러차례 발견되어 국민의 불안이 커진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검역시스템에 한계가 있음이 미 농무부의 경위조사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광우병 안전성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 형태의 인간적인 실수라는 미국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며 원인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경위조사서에 따르면 “작업장의 포장구역과 전환 구역에서의 효과적인 관리 통제 결핍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며 그 내용을 한국대사관에 전달했으나 주미 한국대사와 농림부가 청와대와 국민들에게는 작업인부의 실수로 광우병위험물질이 수입된 것으로 축소 은폐하여 보도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미국 검역시스템자체의 불안정성에 대해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면서도 한미FTA를 추진하려는 과도한 집착이 만들어낸 부산물이일런지도 모른다.
그 동안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60%이상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였고, 2,013회나 뼛조각이 발견되었으나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뼛조각만 들어와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던 정부가 한미FTA 타결에 혈안이 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미국 측 압력에 스스로 굴복한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미FTA의 걸림돌로 치부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조속히 처리하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의 연령 제한을 유지하면서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까지는 허용하도록 하고 차후 미국이 동물성 사료의 사용 금지조치를 강화하게 되면 그때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맞춰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완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내 축산업계들이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쇠고기의 연령과 부위 제한조치를 모두 해제해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는 반복적으로 검역절차에 문제가 되는 것을 무마시켜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인수위는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허용 문제를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85%가 넘는 대다수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실하게 마련되기 전까지 현 수입중단조치를 유지해야 하며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구차한 해명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이와 같은 사태를 불러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여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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