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개정 상생협력법’시행…미이행 시 ‘형벌’로 엄중 처벌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정책브리핑에서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 거래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와 시정명령 권한을 갖게 돼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조치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협의 거부·해태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통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중단 등이다.
중기부는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를 거부한 업체는 공표하고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기중앙회’를 추가한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할 경우, 조정협의 성과가 제고되고 절차 간소화로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