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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대표가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처지라고
기사등록 일시 : 2021-05-01 22:56:29   프린터

부제목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통령선거 주권행사 할 수 있는 유권자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국회서 지난해 2019년 7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표현과 ‘여권 인사 등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백장을 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국민인 김모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던 시민단체 대표가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처지라고 한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이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하는데 서로가 자제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 국민들 가슴을 저리게 하는 것 같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모씨는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면서 지난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표현과 ‘여권 인사 등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백장을 뿌린 혐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석 달간 압수당했고 경찰에 10차례 가까이 출석해 조사를 받아보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중범죄로 분류되어 재판에 넘겨질 처지라고 하는데 고발자는 대통령의 대리인 변호사라고 한다. 정말 그런가 싶지만 사실인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번사건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본다면 김모씨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라고 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 본인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는데 대통령을 모욕한 김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고소한 사실이 있기에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본다. 수사당국도 고발자를 공개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 방송에 출연하여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하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작년에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최소한 임기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국민이 자신에게 모욕하는 행동에 고발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니다 싶은데 사람이기에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본다. 좀 더 너그럽게 할 수 없는지 아쉬운 마음이 든다.

 

지금은 아직 임기 중이지만 내년 3월이 지나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본다.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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