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산178~1번지 돌 채굴 현장(석산)이 허가기간이 끝나고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청원군청에서 대집행복구를 하기위해 3억7천 여 만원의 비용을 들여 청주청원 산림조합에서 복구를 했다.
하지만 3억7천 여 만원의 비용으로 복구를 한 것 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복구현장 주변에는 사무실, 변전기, 시멘트구조물 등이 수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63%의 경사도를 유지하여 15m 간격으로 나무식재를 해야 되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눈가림식으로 식재를 하는 등 관계기관에서 복구를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눈가림식 이라고 주민들은 말했다.
특히 석산허가 규정에는 63% 경사도를 유지하여 허가가 되어야하는데도 이 현장의 경우 “직각”90%로로 채굴을 한 흔적이 남아있어 산사태를 비롯해 각종 대형사고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관계기관인 청원군청에서는 원상 복구에 대한 준공검사를 해줘 대행을 맡은 산림조합과 준공에대한 유착을 의심케 하고 있다.
문제의 석산은 지난 2001년3월에서 2002년12월까지 성호산업(대표 조철행)이 면적 6만 1938㎡을 청원군으로 부터 채석 허가를 받아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원상복구를 하기로 돼있다.
그러나 이업체가 사업 중간에 부도가나 자체 복구를 못하자 예치금 3억 7460만원으로 청주청원 산림조합에서 대집행 복구를 했다.
문제의 석산은 H업체 소유로 현재 면적 1만 7000㎡가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청원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 지역 주민 이모(48)씨는 골프연습장이 위치에 있어 휴일이면 수 백 명씩 찾아오는 곳인데 석산개발이후 제대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수년간 사무실 등 잔제가 처리되지 않아 자연경관은 물론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감독기관의 철저한 확인이필요하다” 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