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오는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설 명절 동안 특별단속활동을 벌려 33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 예정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예비후보자측 관계자와 여론조사기관 대표를 고발하는 등 6건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2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25건은 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