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수사경찰 전문성 강화 등 주제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경찰청은 22일 오후 2-6시까지 한국형사정책학회와 경찰수사와 형사정책을 주제로 공동 온라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책브리핑에서 이번 세미나는 경찰 수사에서 핵심 과제인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수사경찰의 전문성 등 역량 강화’불송치 결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을 세부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박미숙 한국형사정책학회장(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경찰 수사에 큰 변화가 있었고, 즉각적‧효과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므로 오늘 세미나에서 경찰 수사의 역량과 전문화‧체계화 방안 정립에 진전을 이루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이 수사의 종결권자로서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맞춰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상호 협력 관계 구축, 3중 심사체계 마련, 인적 역량 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국민이 수사제도 개혁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전문성‧책임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형사사법체계 발전을 앞당기겠다.”라며, “국민중심 책임수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직접수사 인력을 편입할 국가수사청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한균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수사경찰의 전문성 등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진정한 인권경찰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역량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장비‧인력의 도입뿐만 아니라 공적 책임성, 전문성, 법의식 함양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통한 국민 신뢰의 향상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수 전남대 교수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수사권조정 이후에도 경찰이 불송치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서 90일간 검토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이 사후통제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현재의 이의신청과 재수사요청 처리 절차는 부적절하다.”라며.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등 내부적‧외부적 심사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 문성준 경찰대 교수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이의신청 기한을 마련하여야 하고, 법원의 심사를 확대하여 검찰과 경찰수사 통제의 불균형성을 해결하여야 한다.”라며,포괄적으로 규정된 재수사 요청의 예외적 추가 허용 사유에 대한 입법 또는 경찰과 검찰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경찰수사의 발전에 필요한 보완점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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