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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경찰관, 노점상 아주머니‘현행범’ 체포 민중의 지팡이인가? 민중의 몽둥이인가?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관이 현장출동 근무 중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 무리한 체포로 사회적인 인권 문제와 ‘과잉대응’ 논란으로 시민의 눈총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 경찰이 노점상인 아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9일 오전 8시 30분께 고덕 삼성전자 공장설립현장(삼성 P3) 앞 노상에서 노점상 철거 문제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경기 평택경찰서소속 고덕파출소)경찰관 2명이 노점상인(이모 여 56)을 현행범으로 체포과정에서 전치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체포과정을 주변에서 목격한 근로자들은 “경찰이 아녀자에게 양손을 뒤로하고 팔을 뒤로꺽어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으로 연행한다는 것은 경찰이 정당당한 법집행을 한다고 해도 피의자의 몸상태를 적절히 살피지 않은 것 역시 경찰이 국민의 지팡이가 아닌 몽둥이라며 동영상을 찍어두었던 시민이 노점상인 에게 전달 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이씨(여. 56)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푸드트럭(어묵 떡볶이 순대 컵라면 등) 노점상 장사를 할려고 처음 나왔던 것인데 노점상 단속 철거 용역인 들이 대거 몰려와 강제철거를 한다고 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죄를 진것인지는 모르나 그당시 노점상인을 체포 과정서 경찰이 깔고 올라않아 팔을 뒤로 꺽어 체포하는 과정서 아품을 호소했는데도 막무가네식 으로 체포하며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분노를 잊을 수가 없다며 하소연 했다. 이어 평택경찰서소속 ‘고덕파출소’ 당시 경찰관은 “사건 당일 신고 받고 출동하여 그녀(가칭: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알 수 없는 난동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근무 중 메뉴얼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었다” 라며 사건담당 경찰관은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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