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해 연말에 국회 제출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미 FTA 협상 타결 및 EU,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 진행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했다.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쌍방대리 금지규정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법률사무소 대형화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이중설치를 허용한다. 변호사 사무직원의 자격, 인원수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고, 다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만 하도록 개선했다.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 10~20명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모두 구성원 7명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금 요건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기존의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간편하게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상시 허용 조항도 신설됐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가 도입됐다.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방향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및 취소 요건으로 직무상 위법행위에는 '재직 중 형사소추'에 한정했던 것을 '퇴직 후 형사소추'까지 확대하도록 강화됐다.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9명)에 현직 판·검사 수를 2명 줄이고 그 수만큼 민간인 참여를 확대시켜 등록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했다.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4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인 2명으로 구성된다.
논란이 되어왔던 로펌의 쌍방대리금지 적용이 확대된다. 합동법률사무소의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서도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의뢰인 보호를 강화했다. 쌍방대리 금지가 종전에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해 규율되던 것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법규정을 완비됐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변호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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