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원인피해’ 모르쇠 일관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의혹마저 제기
숭례문 화재로 인해 공직사회 내 안전불감증과 민원처리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 가운데, 충북도가 민원인 피해에 대하여 편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76~2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해 5월, 괴산군 지경-사리간 지방도 신설 공사구간에서 공사업체가 계곡을 메워 발파암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데다 계곡도랑을 흙으로 메워 유수를 완전히 차단시켜 우천시 범람한 계곡물이 C씨의 밭으로 모두 유입돼 큰 피해를 입어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업체의 손해보상은커녕 충북도조차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민원인은 “계곡 유수로 인한 지반침하로 계곡에 쌓아놓은 발파암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충북도는 “우기 전에 제거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했으나, 그 약속은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민원인은 또 지난해 9월 벌초하기 위해 친지들과 현장도로를 주행하다가 공사업체가 도로을 가로질러 파놓은 도랑 턱에 승용차 연료통과 쇼바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충북도에 민원을 제기했다.
진 정 서
존경하는 정우택 충청북도지사님께
본인은 지난 5월, 지경-사리간 도로확포장과 관련 귀청에 민원-4314(2007.05.28)을 제출해 귀청의 민원회신 (건설정책팀-6383)의 내용을 받은바 그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더욱이 공사업체는 타인의 위해를 가하는 공사행위와 이를 방치함으로써, 본인은 2007년 9월 1일 본인의 차량이 파손되는 등 또 다른 직접적인 피해<붙임3>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는 그 책임에 대해 회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 피해자를 질책하는 등 책임을 모두 회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피해에 대한 과정에 대해 질의를 하오니 이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책임여부를 밝혀 엄정한 조처를 취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붙임 1. 민원제기의 경과 및 내용 1부
2. 질의 및 그 답변 청구 1부
3. 충청북도에 제출했던 민원(2007. 5.) 사본 1부
4. 민원에 대한 충청북도 회신(건설정책팀-6383) 사본 1부
5. 차량 파손에 대한 견적서 사본 1부 끝.
007. 10. 10.
민원인 : 추 영 우 (인)
충북 괴산군 증평읍 중동76-2
043-838-1505 / 010-8385-5114
충청북도지사 귀하
붙임1) 민원제기의 경과 및 내용
그러나 충북도의 담당공무원은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공문답변과 함께 이전 담당공무원이 답변한 공문답변까지 부인하며 업체 편만을 들어 공무원과 업체간 강한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피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민원인은 도로공사 개시 후 2년간은 업체가 전혀 살수작업도 없이 공사를 진행해 비산먼지에 시달렸으며, 또 봉토된 도로로 인해 수년간 차량진입이 불가능해 밭에 심은 조경수를 제때 팔지 못하는 피해도 입었다고 하소연한다. 더구나 비가 오면 도로가 미끄러워 포크레인을 실은 트럭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한 일도 있었으나 업체나 충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경-사리간 지방도 건설사업은 충북도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267억8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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