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에서 양측의 항소 및 부대항소를 기각하고, 청구 대상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책브리핑에서 이에 외교부는 제반 요소를 고려하며 정보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상고 포기 의견서를 5.25 법무부에 전달하고,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문서를 원고 측에 26일 전달했다. 외교부는 동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1심 판결에 따라 일부 공개되는 문서는 총 4건으로, 모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 중 외교부가 당시 정대협 윤 대표와의 4차례에 걸친 면담 결과를 기록했다. 특히, 2015년 12월 27일 실시한 면담에서 외교부는 각별한 대외보안을 당부하며,일본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 발표)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구두 설명했다.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 하,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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