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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초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우리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사의 공소기능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현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법률전문가인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받고, 항고와 재항고,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통한 법원의 판단까지도 받는다. 개정법은 고발인에 대해 이의신청권을 배제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여지 자체를 봉쇄하는데, 이는 고발인에게 명백히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입법행위 과정이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절차적 위헌 요소로 점철된 개정법안으로 인해 종전에 비해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되면서 국민의 권익이 합리적 이유 없이 중대하게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위헌적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유지하여 주권자인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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