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강제수용·노역, 사망 등 인정 추가 105명 등 657명 사망 확인…국가의 공식사과와 피해회복 조치 권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9차 위원회를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1)’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35년 만에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 형제복지원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의료문제 및 사망자 처리 의혹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 및 조직적 축소‧은폐시도 등을 밝혀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신청 접수 1호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했다. 지난해 5월 조사개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첫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진실규명은 전체 신청자 544명 가운데 2021년 2월까지 접수된 191명을 대상으로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형제복지원 설치와 운영에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인권침해에 대한 묵인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다수의 자료를 최초로 확보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1987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수사‧공판 기록과 부산 각 경찰서 소장 ‘즉심사건부’, ‘구류자명부’, ‘소년범죄사건처리부’, 각 시설별 아동카드, 형제복지원 신상기록카드 등을 비롯해 보안사 문건, 정신과 약물 투입 목록 등을 입수해 진실을 밝혀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3월 11일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 밝힌 “단순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특수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만을 문제로 삼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단편만을 보는 결과”라며,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으로 명예회복과 정부 조치를 통해 피해자 아픔이 치유되어 사회 통합 실현을 기대한다”고 한 점에 따라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위해 노력해 왔다. 무차별 부랑인 단속‧수용 근거 내무부 훈령 410호, 위헌‧위법 확인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진실규명에서 무차별한 부랑인 단속과 형제복지원 수용의 근거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인 내무부 훈령 제410호(1975. 12. 15. 제정)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했다. 이 훈령은 부랑인이라 지목된 사람을 어떠한 형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군‧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한 부랑인 단속반으로 하여금 수용시설에 보내 기한의 정함이 없이 강제수용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내무부 훈령 410호는 법률유보 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체계 정당성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 105명 추가 확인…사망자 총 657명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657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이 많은 수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초로 확보한 사망자 통계, 사망자 명단 등 14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형제복지원 수용자 중 응급 후송 중 사망(DOA, Dead On Arrival) 등 의문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망진단서도 조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1984년에는 최대 4,3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복지원 일반인 비교, 결핵 사망률 29.2배, 일반사망률 13.5배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사망자 수도 일반 사망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1986년 한해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135명으로 당시 일반국민 사망률 0.318%보다 13.5배나 높은 4.30%였다. 결핵사망률은 더 높게 나타났다. 1986년 형제복지원의 결핵사망률은 0.41%로 당시 일반인구 결핵사망률 0.014%와 비교해 29.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약물 과다 투약 ‘화학적 구속’ 정황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약해 ‘화학적 구속’이 이루어진 정황도 드러났다. 1986년 형제복지원에서 1년간 구입한 클로르프로마진(조현병 환자의 증세 완화제)은 총 25만 정인데 이는 1년 동안 342명(당시 정신요양원 수용인원 총 395명)이 매일 2회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1986년 형제복지원 회계에서 지출된 ‘정신환자시약비’는 총 1,267만 여 원으로, 일반환자시약비 1,015만여 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최초로 입수한 형제복지원 정신과 약물 구입 목록에는 정신과 전문의약품으로 정신분열증과 양극성장애 치료제인 할로페리돌, 간질성 경련 및 부정맥치료제인 디펠과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바리움, 달마돔 등도 포함돼 있다. 형제복지원은 수용자 가운데 부적응자나 반항자에게 임의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정신요양원을 소위 ‘근신소대’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사, 형제복지원에 공작원 투입 ‘갈채공작’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 문건을 확보해 보안사가 형제복지원을 집중관리한 사실도 확인했다. 보안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는 납북귀환어부 김모씨(당시 29)를 감시하기 위해 보안사 요원을 위장 침투시켰다. 보안사는 1986년 5월 8일 이 수사공작을 ‘갈채공작’으로 명명하고 승인했다. 보안사는 ‘형제복지원을 불순분자에 의한 조직적인 집단행동 유발가능성이 높은 집단’, ‘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를 하는 곳’으로 판단했다. 보안사는 형제복지원 박○원장으로부터 서약서를 받고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안기부 주재 형제복지원 대책회의…청와대, 대검, 치안본부, 보안사 고위급 참석 이번 진실규명을 통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주재로 관계기관이 모여 형제복지원 대책회의를 했다는 보안사 문건도 최초로 공개됐다. 1987년 3월 24일 안기부 2국장 주재로 안기부 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관련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열렸다. 형제복지원 원생 30여 명이 집단 탈출해 복지원 실태를 폭로하고, 다음 날에 대책회의가 열었다. 3월 26일에는 청와대 정무 2수석, 안기부 2국장, 내무부 차관, 대검 차장, 치안본부장, 총리비서실장, 부산시 부시장 등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형제복지원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국보법, 반공법 위반 공안사범 강제수용 관리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반공법 위반자를 신원특이자로 구분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감시한 사실도 밝혀냈다. 공안사범 15명을 사회안전법 및 요시찰인 업무조정규정에 의거해 관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존안자료 중 요시찰 및 보안처분 관련자료, 부산지검 공안과 보안처분 대상자 명단 등을 입수해 확인했다. 강제 노역 및 노임(자립적금) 미지급 착복 조사과정에서 수용자들이 강제노역한 대가로 자립적금을 형제복지원이 미지급하거나 착복한 사실도 밝혀냈다. 1986년에 1인당 평균예입액은 550,819원인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4,729원이다. 1인당 무려 346,090원의 차이가 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원생들에게 자립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착복한 것으로 보았다. 자립적금 몰수 사실은 원장인 박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한 ‘기증금 세입결의서’ 및 ‘기증금 출납부’ 등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강제실종 아동 인권침해…6세 강제 입소, 48년 만에 가족상봉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48년 만에 가족을 상봉한 사례도 확인했다. 진실규명 신청자인 설○○(54)는 당시 6세이던 1974년 부산역 부근에서 단속반에 의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 설 씨는 입소 당시 신상기록카드에 생년월일 오기, 주소 불명으로 기재됐다. 가족들은 설 씨를 찾지 못해 군대 소집 불응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자, 사망 신고했다. 설 씨는 1982년 형제복지원을 탈출해 배달원, 공사장 잡부 등을 하며 어렵게 살아왔다. 설 씨는 올해 1월 48년 만에 남동생과 아버지를 극적으로 만났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 혈연관계를 입증하고, 현재 원적 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아동 피해자 상당수가 성명과 생년월일 등 중요한 신상정보가 변동돼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이중 호적이 만들어진 후 원호적이 말소 처리된 경우 등이 다수 확인됐다. 관계기관의 조직적 축소‧은폐시도 이번 진실규명에서는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지고 검찰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보건사회부가 부랑인 강제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부산시와 경찰, 안기부 등 부산지역 모든 기관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부산시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진정‧소송을 회유하고, 원장과 측근들이 다시 형제복지원 법인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에 공식사과하고 피해회복 위한 실질조치해야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경찰 등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이들의 허가와 지원, 묵인하에 부랑인으로 지목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하여, 형제복지원에 장기간 자의적 구금한 상태에서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등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결론을 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는 각종 시설에서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하고, 국회는 2022년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위해 적합한 예산, 규정,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관계기관에 이번 권고사항을 통지하고, 이번 진실규명에는 포함되지 않는 진실규명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단계적으로 진실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정모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2005년 출범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3건의 시설 강제수용 신청 건이 접수되었으나 당시에는 시설수용 문제를 ‘국가범죄’로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 사건임을 종합적으로 규명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정모 위원장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형제복지원 사건의 인권침해 진실이 드러난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 사회단체 등이 기울인 노력의 결과”라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계기가 된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진실규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진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실태는 1987년 1월 부산지검 울산지청의 수사와 형제복지원 운영진 구속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박 원장은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출소 이후에는 다시 사회복지사업에 복귀하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8년 11월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원장 등 피고인들의 혐의 중 특수감금죄와 관련된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고, 같은 달 27일 1987년 당시 부실 수사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진실화해위원회와 17개 시청·도청과,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전화 02-3393-9700)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1) 진실규명 결정 요지 1960년 7월 20일부터 1992년 8월 20일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했으며, 수용 생활 중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이다 1960년 7월 20일 형제복지원 전신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형제복지원 후신 법인 욥의마을 산하 니느웨정신요양원이 폐쇄되는 1992년 8월 20일까지를 사건의 시기로 판단한다. 법적 근거 없는 강제수용 부랑인의 정의와 시설 수용의 세부 절차를 규정한 내무부훈령 제410호*(1975. 12. 15. 제정)는 하급기관에 하달된 행정규칙에 불과했음에도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복지가 아닌 치안‧안보적 차원에서 부랑인 단속을 시행토록 햇다.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부산시 형제복지원 간에 체결된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1975. 7. - 1986. 12.)을 통해 형제복지원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민간시설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다.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시행된 구걸행위자보호대책(1981. 10. 8.)은 국무조정실‧내무부‧보건사회부 등이 공조하여 부랑인 단속 목표 제시 및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형제복지원을 모델로 하여 전국의 부랑인시설을 확충토록 했다 단속 수용 과정의 위법성 경찰이 대상자를 형제복지원에 수용한 사유로는 좌정‧배회, 음주소란, 무전취식 등 경범죄에 해당하여 적법절차에 따라야 하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증 미소지, 매혈 등 범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경찰이 형사사건 피의자로 판단하고 수사하다가 기소의견 또는 무혐의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형제복지원에 무기한 수용한 사례도 확인했다.형제복지원은 사회안전법 상 보안처분 대상자를 수용하면서 공안사범에 대한 국가적 감시와 통제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아동의 경우 일반적인 아동의 시설 입소 시 지켜야 하는 상담‧조사 등의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경찰 등 단속 주체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수용했다 운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군대식 편제로 피수용자들을 통제하면서 구타‧가혹행위‧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시설 건축 공사에 피수용자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했으며, 자활사업에 피수용자들을 동원하면서도 적정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았고 급여를 임의로 유용하는 등 심각한 강제노역이 이뤄졌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관리 감독이 미비했다. 연고자와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피수용자의 신원을 강제로 변동하여 강제 실종 야기함 학령기 아동들에게 최소한의 의무교육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 의료 실태 일상적인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인 원생들에게 맡기는 등 비상식적 의료행위가 이뤄졌고, 장티푸스, 결핵 등 전염병에 매우 취약했다 정신요양원의 경우 전문의 진단에 따르지 않고 간부 원생에 의한 징벌 조치로 입소하여 자의적인 정신과 약물 강제 투약이 이뤄지는 등 ‘화학적 구속’ 통제와 관리 목적으로 약물을 통해 피수용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련의 의료적 행위를 말한다. 보건사회부가 지침을 통해 의학적 진단과 무관하게 ‘사회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를 정신요양원에 수용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망자 처리 의혹 형제복지원 전체 사망자 수(1975~1986년)는 지금까지 513명으로 알려졌으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동 기간 사망자 수는 613명이며, 1987~1988년 사망자 수까지 합산하면 총 657명으로 확인하고 신속한 응급환자 후송을 회피‧지연하여 ‘응급 후송 중 사망’(DOA) 사례가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사망진단서 대부분이 ‘병사’로 조작된 정황도 확인했다. 사망자의 기본적인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사망자 처리 서류에 ‘연고자 시신 인계’로 기재하는 등 허위 문서 작성이 빈번했고, 사망자 시신을 형제복지원 뒷산에 암매장해 온 사실도 일부 확인했다. 정부의 사건 은폐 시도 1982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의 가족이 정부와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했지만, 오히려 진정인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86년 보안사령부는 간첩 용의자 수사공작 과정에서 형제복지원에 주목하고 그 실상이 ‘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를 유지하는 기관이라고 평가했으나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수용자들을 ‘불순분자’ 등으로 평가하며 치안‧안보 차원의 위험 요소로만 인식했다 1987년 검찰 수사 개시 직후, 보건사회부는 구체적 범법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정질서’를 위해서 부랑인을 강제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형제복지원을 옹호했다. 부산지역의 모든 정부 유관기관들은 형제복지원 운영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아니라 원생 소요 방지에만 역점을 두고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으며, 부산시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진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회유‧압박한 정황이 확인했다. 결론-이 사건은, 정부가 부랑인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경찰 등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지원‧묵인 하에 부랑인으로 지목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하여, 1960년 7월 20일 ~ 1992년 8월 20일까지 운영되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에 장기간 자의적 구금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등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총체적인 인권침해 사건임을 확인하였다. 주요한 인권침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1960년대 이래로 사회복지 관계 법령, 치안 관계 법령, 내무부훈령 제410호,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랑인 단속 및 시설 강제수용 정책을 시행해 왔고 범죄 관련자(혐의자, 공안사범 등)를 수용하는 데 활용하고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등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둘째,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으로 지목되어 단속되어 온 피수용자들을 연고자를 비롯한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하고 수용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신원을 강제로 변동하기도 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생사와 소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당시 아동이었던 피수용자 중 가족관계와 원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된다. 자유 박탈과 실종자의 생사 또는 행방의 은폐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강제실종에 해당한다. 셋째, 형제복지원은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과밀 수용하고, 군대식으로 통제하면서 피수용자들을 시설 건설 공사 및 자활사업 명목의 각종 강제노역에 무임금으로 동원하였다. 많은 아동 피수용자들은 이로 인해 의무교육에서 배제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을 권리, 교육권 등 침해에 해당한다. 넷째, 형제복지원 내부에서 피수용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성폭력이 만연했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부적절한 의료조치와 사망진단서 조작, 암매장 등이 이루어졌다. 이는 고문‧비인도적‧굴욕적인 취급을 당하지 않을 자유의 침해는 물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다섯째, 정부는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을 유지해 오면서 형제복지원 내부 실상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1987년 검찰 수사가 있기 전까지 어떠한 정부 기관도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거나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실시한 바 없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했다. 2021년 2월 기준 진실규명 신청인 중 한 등 191명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 권고사항-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34조 이하에 따라 정부, 국회, 부산시가 행할 조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는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국가는 각종 시설에서의 수용 및 운영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사회복지공무원 및 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 국회는 강제실종 피해를 막기 위해 2022. 6. 21.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해야 한다. 라.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예산, 규정,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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