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鄭城鎭)는 9일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공기관, 학계,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음성적 청탁 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鄭城鎭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불법·음성적 청탁의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신뢰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그동안 불법·음성적 청탁을 근절하고 정책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그동안 시민사회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로비활동 법제화 문제를 이제 정부차원에서 이를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할 시점에 있다"고 토론회의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가청렴위원회 정기창(鄭基昌) 제도개선단장은 로비활동 법제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먼저 로비활동 법제화 문제는 폭넓은 국민적 논의와 공감을 기초로 하여 추진여부에 대한 정책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의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했다.
우선 로비활동을 ‘제3자를 통해 입법부·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무원·정치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외국의 추세를 감안하여 입법과정 뿐만 아니라 행정부 정책결정 과정도 대상으로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비활동을 수행하는 로비스트의 자격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는 방안,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인정하는 방안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 퇴직공직자에 대해 일정기간 로비활동을 제한하거나 부패전력자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등록의무가 있는 로비스트는 기본적으로 대가를 받고 제3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주된 대상으로 하지만, 정책과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협회·단체 등의 자체 로비활동도 등록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로비활동 법제화의 요체라 할 수 있는 로비활동의 보고 및 공개 내역에 대해서는 그 범위, 방법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와 청원권 보장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비스트 등록 및 관리 주관부서와 관련하여 행정부와 입법부 중 어디로 할 것인가, 행정부로 하는 경우에도 어느 기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대안 개발이 가능하다.
- 행정부내 기관으로 할 경우 불법·음성적 청탁방지 및 정책투명성 제고 등 제도도입 취지와 우리나라의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관부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언했다.
로비활동 법제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등록 로비활동, 허위신고 등 로비활동 관련 의무위반과 같은 위법·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제재의 강도는 로비활동 법제화의 취지 및 실효성 담보, 외국사례, 타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직공직자의 로비청탁 기록 공개, 취업제한제도 강화, 정보공개제도 강화 등 관련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 대부분은 “로비활동을 공개하여 정책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찬호 전경련 상무는 “로비활동을 규율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불법적인 로비관행을 우선 근절시키자는 것인지 로비활동을 공개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동 법제의 도입이 시급한 것인지를 따져보고 불가피하게 로비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규제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점차 사회가 다원화되고 이에 따른 집단간 이해관계가 복잡·첨예해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청탁문화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며, 로비활동 법제화 작업은 이 같은 시대상황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제했다.
- 로비활동 법제화가 불법·위법행위 근절만을 목표로 하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 정책입안과 결정, 집행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주장을 합법적 틀 속에서 활발하게 수렴하기 위한 적극적 개념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도 함께 정비해 불법·음성적 로비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승민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행 로비 관련 시스템의 문제는 ‘비공개’와 ‘제3자에 의한 청원권 행사 금지’인 만큼 로비 제도화의 기본적인 원칙은 ‘허용과 공개’가 되어야 한다.
- 최근 의사협회 로비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로비활동의 정의에 제3자를 통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접로비의 경우도 포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재광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도 로비활동을 양성화하여 정책결정자들에게 보다 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민주적인 통로를 가질 필요가 있다.
- 로비를 합법화하는 대신 로비활동에 대한 규제를 매우 엄격하게 하여 로비스트의 내역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자료를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언제든지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기 법무부 검사는 “음성·불법적 로비로 인한 국가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다원화된 사회구조와 경제규모에 걸맞는 합리적인 국가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로비활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 로비스트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유상대리의 허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지 본인을 위한 로비나 무상대리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 전문성·윤리성 요건 등 로비스트의 자격 문제도 “의뢰인의 보호, 로비질서의 확립, 로비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정한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로비활동을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 변호사 이외의 로비스트 직역을 창설함으로써 제3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받고 로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로비활동 법제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목적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
- 오히려 전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문제, 학연·지연 등 연고를 이용한 로비, 금품 및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로비 등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청렴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로비활동 법제화 필요성 여부, 추진할 경우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