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륙 전 타워크레인 등 대형장비 전도, 토사붕괴, 비계붕괴 방지조치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영향권에 있을 때는 옥외작업 중단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일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규모 건설공사 등 주요 현장에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전파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힌남노’는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54m/s, 강풍반경 300km에 이르는 초강력 태풍으로 9.6.(화)경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에 강풍과 집중호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간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주요 건설현장 등은 작업을 중단하여 대규모 근로자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타워크레인 전도,강풍에 날아간 공구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태풍별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 2002년 셀마 2대, 2003년 매미 52대, 2011년 곰파스 4대, 2012년 볼라벤 1대, 2020년 마이삭 3대 이다.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사업주는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태풍은 초강력 태풍으로, 작업중지 등 수동적인 조치를 넘어 크레인 전도방지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지역별 지방노동관서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www.moel.go.kr) 주요 기업에서도 이번 태풍에 대비하여 자율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고,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도 위기경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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