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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실세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서면조사만으로 출금 풀어
삼성특검팀이 삼성 차명계좌 조성에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되는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조사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는 사실이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19일 삼성의 입김이나 정권의 압력에서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삼성특검조차 삼성증권 대표이사와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을 거쳐 현재 이명박 정부의 실세인 황영기 씨를 서면조사라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특검팀은 황영기 전 우리은행지주 회장은 물론 이건희 회장 등 삼성불법 행위의 중심인물을 조속히 소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특검팀이 황영기 전 우리금융은행장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조사하여 황영기 씨의 일방적 진술만을 들은 것은 정권 실세 눈치 보기라는 이유밖에는 설명될 길이 없다. 황영기 씨는 삼성생명 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한빛은행이 보유한 저가의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맞교환한 후, 이재용 씨가 인수하도록 하게 하여 문책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 이후 우리은행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삼성의 차명 불법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운영에 일조하고, 고객들의 계좌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해 삼성계열사에 유출한 것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측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황영기 씨 본인 명의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 자신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해 준다. 실무진이 자기회사 사장명의까지 도용하며 불법을 저지른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다. 또한, 차명 의심 계좌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다른 삼성 전․현직 임원들과 비교해 봐도 특별대우를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황영기 전 회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것은 특검팀이 수사 초기에 스스로 밝힌 소환조사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윤정석 특검보는 수사 초기에 “방문, 서면 조사는 수사 원칙상 용납되지 않으며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실제로 중요한 참고인은 모두 소환조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오던 특검팀이 유독 황영기 씨만 서면조사한 것은 자신의 원칙은 물론 관행에도 맞지 않는 조치이다.
황 전 회장은 현 정권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려했다”라는 특검팀 관계자의 설명이 담긴 언론보도는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수사하라는 목적으로 만든 특검팀이 e삼성 불기소 처분으로 삼성의 눈치를 보더니 급기야는 정권의 눈치를 보고 황 전 회장을 특별 대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검팀은 즉시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을 소환하여 비자금 조성과 차명계좌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건희 회장도 소환 조사 방법이나 장소에 대해서 고려하지 말고 즉시 소환하여 총체적인 삼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삼성특검팀도 삼성의 불법을 규명하지 못한다는 국민의 푸념과, 특검팀에 대한 실망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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