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교정시설 입소 및 이송 수용자에 대해 실시해온 알몸검사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중단하고, 앞으로는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교정시설에서는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70조 겨드랑이, 입속, 항문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부위를 세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항문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담배 등의 부정물품을 은닉하여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다.
연간 9만여명 신입 수형자 중 항문 등에 담배 등 부정물품 반입이 평균 15건 정도 적발되고 있다.
법무부는 알몸 신체검사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인권위원회의 지적과, 언론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알몸 신체검사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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