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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피스,‘G7 환경장관,日오염수 방류 지지 성명’깊은 유감
기사등록 일시 : 2023-04-16 19:38:59   프린터

부제목 : 숀 버니 그린피스 원자력 수석 전문위원, “G7의 내부 이해관계를 인류의 안전과 공영을 추구하는 해양환경 보호와 국제법 원칙보다 우선시한 무책임한 결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주요 7개국 모임(G7)은 15-16일 일본 삿포로에서 가진 환경 장관급 회의를 마무리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을 준수한 선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G7이 역사상 유래없는 방사성 핵폐기물의 장기 해양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G7이 과학과 국제법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력히 반대했다. 

 

첫째, 지금까지 IAEA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이하 ALPS)를 통해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과학자 패널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ALPS 처리 후 오염수 자료를 분석한 뒤 과학적 의문점들을 도쿄전력 측에 제기했으나 도쿄전력 측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 과학자 패널의 페렝 달노키 베레스 미국 미들베리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 “불완전하고 부적합하며 일관성이 없고 간혹 편향된 정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IAEA와 도쿄전력이 주장하는 ‘국제적으로 안전한 수준의 오염수 처리’는 계획과 목표일뿐 ALPS 처리와 희석이 목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검증은 없는 상태다. 

 

둘째,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30년 안에 완료하겠다고 하지만, 금세기를 넘어도 완료하기 어렵다. IAEA와 도쿄전력는 30년 안에 오염수 방류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 약 130만 톤인 오염수를 30년간 처리 및 희석해 방류한다는 계획에 기반한다. 실제로는 후쿠시마 원전이 폐로될 때까지 오염수 방류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의 특성상 지하수 유입 등으로 오염수가 매일 100톤씩 증가하고 있고, 손상된 원자로 3기 안에 남아 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도 계속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린피스가 2021년과 2022년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폐로 기술 분석에 따르면, 3기 원자로가 폭발 후 핵연료를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에서 폐로를 금세기 안에 완료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다시 말해, 폐로에 반세기가 소요된다면 오염수 해양 방류 기간도 도쿄전력의 목표와 달리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변 해양 생태계도 장기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셋째, 도쿄전력 측은 오염수내 일부 방사성 물질이 어패류 등 생태계에 축적되어 미칠 영향은 살펴보지도 않았다. 100개 이상 기관이 가입한 전미해양연구소협회는 작년 12월 공동 성명을 통해 “오염수 희석은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이 생물 체내에 축적되거나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생물학적 과정 또는 해저에 누적되는 과정을 통해 저서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염수에 포함된 일부 방사성 핵종은 DNA나 특정 조직 및 장기 등 생물의 대사 경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 생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넷째, 오염수 해양방류가 전세계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하지 않고 용인하는 결정은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해양법은 초국경적인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국가가 생물학적 영향 평가를 포함한 포괄적인 환경 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관계당국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앞서 초국경적 생물학적 영향 평가를 포함한 포괄적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실시한 바 없다. 국제법 위반 행위가 분명하다. G7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지 성명서를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정부는 초국경적 생물학적 영향 평가부터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중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각국의 의무’ 규정에 따르면, 해양환경에 초국경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해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국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즉, 방류 중단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G7 환경장관 성명과 관련해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IAEA와 도쿄전력을 비롯해 그 누구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G7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정치적 관점에서 타협한 것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방사성 오염수 방류로 인한 대가를 우리 모두가 가혹하게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캠페이너는 “다음달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문제를 과학적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다른 정상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수석 원자력 전문위원은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용인이 절실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후쿠시마 지역 어민, 더 나아가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7이 일본의 적극적인 로비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 과학과 환경 보호, 국제법을 짓밟아 버렸다. 하지만 후쿠시마 재앙의 여파는 지금도 여전하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초국경적으로 해양 생태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도 못하고 있다.”며, “G7과 한국 등은 사고시 돌이키기 어려운 파국을 초래하는 위험한 원자력 대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그린피스는 이달 말 후쿠시마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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