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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즉시 부지정지 착수, 보조기기·시공계약 진행 등 생태계 정상화 가속화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12일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한울원자력 3, 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장 산업부 2차관 위원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소방청, 산림청 국장급 공무원이다.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上)의 건설 허가 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세부 계획(설비개요, 위치, 기간, 자금, 환경보전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22-7월)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하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2개 지자체(경북도, 울진군)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지 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되어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 및 주 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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