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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지난 3월 국회통과시 오는 10월 19일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국회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지난 15일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설명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을 개정했다. 웹툰 홍보물 (법무부 루나파크) 루나의 전세역전 후일담 , 유튜브 법TV 깡통전세사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한다 참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되어,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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