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최승재 의원실에서 23일기자 회견한 <버닝썬 황금폰 사건 포상금 지급결정에서 드러난 정치카르텔,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공익신고자 지위 확보>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버닝썬 황금폰 사건 관련이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2월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3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2020년 9월 피신고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신고내용은 피신고자들이 음란물을 촬영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으로 유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을 위반했다. 피신고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언급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만 적시되었으며,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폭력처벌법은 공익침해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죄가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판례, 법률전문가의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행위는 1개이지만 여러 개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수 개의 죄명 중 가장 무거운 죄명으로 처벌 (예) 한 발의 탄환으로 사람을 죽이고(살인죄) 타인의 재물을 파괴(손괴죄)한 경우 → 살인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포상금 지급 결정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중의사결정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5명 다음으로 고발사주 제보자 관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471개 법률 위반행위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방법(실명, 증거첨부 등)을 준수해 공익신고기관(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언론에 이미 공개된 내용을 신고한 것만으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언론에 먼저 제보했더라도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신고요건을 갖춰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했다면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다. 고발사주 제보자의 경우, 제보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대검에 먼저 공익신고를 해 공익신고자로 전환됐다고 보도 된 후 위원회에 신고 했다. 당시 제보자의 거주지가 노출되고 SNS 등을 통한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이 실제 발생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신고 요건을 검토해 신속하게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한 후 ‘신고자 지위 인정’ 공표 를 햇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적절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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