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13일 제1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월성 2 3 4호기 압력관의 확관 등 경년열화 현상을 고려하여 재수행한 사고해석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 고리 3 4호기 원자로 하부헤드 관통부 보수방법을 추가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 의결 제2호) 한수원이 제출한 한빛 1 2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따라 도출된 안전성 증진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한빛 1 2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결과(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심의 의결 제3호) 방사성혼합폐기물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방사성 위해물질 관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고시 개정(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 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