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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기사등록 일시 : 2023-07-18 15:28:01   프린터

부제목 :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회는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2일 정부안을 제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다. 

 

최근 소위 ‘그림자 아이’ 문제와 같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에도 영아살해죄는 ’53. 제정 당시 도입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위 규정들을 폐지하여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第80條(時效의 中斷) 時效는 死刑, 懲役, 禁錮와 拘留에 있어서는 受刑者를 逮捕함으로, 罰金, 科料, 沒收와 追徵에 있어서는 强制處分을 開始함으로 因하여 中斷된다.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각각 삭제하여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개 정 안-第251條(嬰兒殺害) 直系尊屬이 恥辱을 隱蔽하기 爲하거나 養育할 수 없음을 豫想하거나 特히 參酌할 만한 動機로 因하여 分娩中 또는 分娩直後의 영兒를 殺害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삭 제-第254條(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272條(嬰兒遺棄) 直系尊屬이 恥辱을 隱蔽하기 爲하거나 養育할 수 없음을 豫想하거나 特히 參酌할 만한 動機로 因하여 영兒를 遺棄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삭 제-第275條(遺棄등 致死傷) ① 第271條 내지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는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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