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건의 위장수사를 하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위장수사 신청 시의 가장 중한 위반유형을 기준으로 중복 없이 집계하여 법 시행 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검거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안착했다.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전체 350건 중 274건, 약 78.3%), 그에 따라 해당 유형의 범죄 피의자가 가장 많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전체 705명 중 504명, 약 71.4%)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도 106명이 검거되어(전체 피의자 중 약 15%)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공급의 측면과 수요의 측면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수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96건에서 108건으로 약 10% 증가하고, 검거 인원은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위장수사는 우수한 검거율을 보이며 효율성 높은 수사기법임을 입증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90건(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도 19건 중 18건에서(94.7%) 수사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