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고 접수 후, 6개월간의 수사로 수원 디스코팡팡 피의자 25명 검거(구속 12명) 수원 디스코팡팡 총괄업주가 운영하는 전국 11개 지점으로 확대 수사 중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 및 부천, 화성동탄, 서울 영등포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중인 총괄업주에 대해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체포하고,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총괄업주 혐의) 2022년 3월-20235월까지 수원역 디스코팡팡 실장에게 “길바닥에 보이는 애들 싹 다 데리고 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뽑아보자” 등의 지시를 하여 종업원들로부터 그 대금을 갈취하도록 하고, 부천권 실장에게도“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재탕해라.할당량을 못채우면 깡패 동원해 죽인다.”등을 지시한 혐의로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다. 총괄업주가 실장에게 지시한 대화내용- 씨발,하루에 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마 하라고, 내일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200장 이상은 무조건 하도록 해라” 진짜 새끼야, 길바닥에 지금 돌아다니는 애들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 순진한 애들 돌아다니니까 무조건 다 싹 데리고 오라고 해.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데리고 와. 단골 애들 20-30장씩 해서 하루 800-1,000장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지난 2월 8일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시킨다”는 112신고 접수 후, CCTV 분석, 신고자‧참고인 조사 등 약 6개월간의 추적‧탐문 수사를 통해 수원역 디스코팡팡이 단순 놀이 시설이 아닌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아동 대부분이 오랜기간 피의자들의 회유 협박 폭행으로 가스라이팅화되어 오히려 피의자들을 옹호(“우리 오빠 좋은 오빠다. 경찰이 왜 잡아가냐” 등)하며 진술을 극구 거부했다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 여경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케어 관리 등 안정감을 주며 설득과 라포 형성을 통해서 아동들로 하여금 성매매 및 갈취 강간 피해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약 20여명이 넘는 피해진술 확보 등 피의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이끌어냈다. 피해 진술 확보 후,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및 통화내역 분석, 금융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디스코팡팡 업주 등 윗선에 대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종업원들을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검거‧구속하는 방법으로 피의자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별건 수감 중인 4명 포함)했다. 디스코 팡팡의 손님으로 오는 초‧중·고생 여아들 사이에서 디스코팡팡 DJ를 모르면 왕따를 당했고, DJ와의 데이트 및 회식에 참석한 여아는 또래 여아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받는 등 디스코팡팡 DJ들은 초‧중생 여아들 사이에서 연예인과 같은 존재로 부상하게 됐다. 업주는 이런 점을 이용하여 입장권 구입 금액별로 ‘DJ와 데이트 1회권’, 원하는 DJ와 식사권’ ‘회식 참여권’ 등의 이벤트성 상품을 만들었고,DJ 등 종업원들은, 입장권을 구매하고 싶으나 돈이 없는 여아들에게 외상으로 입장권을 우선 판매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갈취하였으며, 성매매를 거부하는 여아들은 폭행‧협박‧감금까지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단순 성매매 신고를 토대로 디스코 팡팡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강요‧대금 갈취‧강간사건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면밀한 수사를 통해 관련 피의자 25명을 검거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하는 등 어린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디스코팡팡 업소의 고질적인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업주가 수원 뿐만 아니라 부천‧화성‧성남·영등포·의정부·천안·부산·대구·전주·대전 등 전국에 1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역 매장도 수원 디스코 팡팡과 유사한 영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는 검거된 업주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스코팡팡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기남부청 관할 내에 있는 부천‧화성‧성남권 디스코팡팡 매장에 대하여 확대 수사중이다. 디스코팡팡 시설은 관광진흥법상上 ‘유원시설업 中 일반유원시설업’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취업제한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청소년 일탈 및 청소년 대상 범죄에 상시 노출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유원시설업에 대한 지자체 인허가 및 지도‧점검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취업제한대상 시설추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유관기관에 이와 관련된 정책건의를 전달할 계획이다. 청소년보호법上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실내공간에서 유원시설업 추가 및 관광진흥법시행령上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오후 10시)명기하여 야간 출입 제한했다. 청소년성보호법上 취업제한대상 시설에 실내공간에서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시설 운영자 및 종업원의 취업제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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