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및 사회 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단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법무부는 는 2023 광복절을 맞아,오는 15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12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74명 일반 형사범에 포함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5명 경제인 : 12명 정치인·前 고위공직자 등 특별사면·복권 : 7명 기업임직원 : 19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6명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社)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3,303명(社)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명(社)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58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8,016명 가석방 : 821명 2023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경제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하여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함 나아가 정치인, 前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했다 광복절을 맞아,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과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운전면허 및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한다. 일반 형사범 : 2,127명 수형자·가석방자 : 451명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이다.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37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를 복역한 78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1,676명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중 의료·방역물품 무단 국외반출, 무허가 고위험병원체 관련 사범 등을 제외한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17명 포함 집행유예 기간 중인 1,670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선고유예 기간 중인 6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 위 ‘1 일반 형사범’에 포함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74명 선별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사안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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