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업체,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 점검 결과…5곳 적발 우유·발효유 등 유가공품 534건 수거·검사결과, 미생물 기준 등 5건 부적합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 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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