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여간 ‘예비부모 건강권’ 민원 1,493건 분석 민원인 절반 이상이 난임 시술비 등 지원 확대 요구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최근 3년여간 난임 등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 1,493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인 절반 이상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난임시술 휴가를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높아진 초혼 및 출산 연령으로 인해 난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임기 연령 인구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발굴했다. 최근 3년 4개월간(2020년 1월-2023년 4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난임, 산전검사 등 예비부모의 건강 관련 민원은 총 1,493건으로,올해 역대 최저 출산율과 일부 지자체의 난임지원사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민원이 급증해 4개월 만에 전년 민원 건수의 65.4%가 발생했다.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난임 등 지원 확대 요청(480건) 난임시술 휴가 문의(338건) 의료기관 및 지원시스템 불만(167건)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정책에 이의(161건)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 신청인 현황은 여성(68.9%)이 남성(31.1%)보다 많았고, 30대(64.1%)와 40대(27.2%)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민원 사례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 요청 등 난임 관련 지원 요청과 타 지역 대비 부족한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비부모들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건강권(정서적·육체적)을 보호함으로써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우선 더 현실성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으로의 개편을 위해 지자체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의 재전환 소득기준 폐지 공난포 발생 등 시술 중단·실패에 대한 지원 확대 난임 지원결정서 발급 전 발생한 시술비의 소급 적용을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남성 난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강보험 급여 회차를 초과한 사실혼 부부의 시술 허용과 난임치료휴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비부모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산전검사 바우처 지급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항목 추가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엽산·철) 바우처 지급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미혼 여성 대상 난자동결 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예비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 알림서비스 강화 관련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회를 위한 ‘복지로’ 개편 연령별 필요한 복지혜택 SNS 알림서비스 신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주요 Q&A 제공을 제의했다. 이 밖에 난임의 특수성을 고려한 물리적·정서적 여건 조성을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난임부부 상담을 위한 공간 마련여부 확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응대 역량 향상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를 건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민원분석 결과가 관계기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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