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8대 총선에도 예외 없이 각 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놓고 허위경력이나 위조학력은 말 할 것도 없고, 공천헌금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17일 성명에서 특히 올해 31세로 18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친박연대 비례 1번 당선자의 경우 당에서조차 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정확한 공천 배경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이 국민의 혈세로 선관위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당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거둬들이는 정치권의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내면 대가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현행 선거법을 노골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현행 선거법은 공천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에 붉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친박연대는 물론 모든 정당에 대해 차별없이 철저한 수사를 해서 그 실태를 낱낱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그리하여 총선 때 마다 일고 있는 돈 공천 논란에 종지부를 찌어야 한다. 그러한 길만이 국민들의 정치 혐오에서 벗어나 정치권 신뢰로 한 걸음 다가서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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