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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교원의 염원인 교권 회복을 입법으로 바로 세운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그간 교육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교권 하락으로 인한 교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간절히 기원했다. 이러한 뜻을 받들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입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교육현장에 필요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교육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주요 내용 1.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교원지위법)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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