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등 다툼의 여지가 있고,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든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영장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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